요즘 증여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는 거 같은데요. 오늘은 가족간 증여세 면제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보통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물론 이번 포스팅은 생후 상송에 대한 포스팅이 아닌 생전 증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가족간 증여세 면제 공제 기준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까지 비과세 적용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2000만 원 까지 비과세 적용
성인인 경우 5천만 원 까지 비과세 적용
추가적으로 가족 외에 4촌 이내에 친인척에게는 1천만 원 까지 공제되어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 금액은 1회성 증여할 때마다 적용되는 게 아닌 최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토탈 금액으로 10년에 1번만 적용되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10년에 1번만 가능하기에 20살까지 4천만 원 30살에 5천만 원을 증여해 비과세로 총 9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데 집에 여유가 있다면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스마트한 시대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돈을 넣었다 뺏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소중함을 잘 교육하지 않는다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잘 생각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비과세를 초과한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와~ 세율이 정말 어마무시 한거 같습니다. 이러니까 있는 집 금고에 금두꺼비와 달러를 그렇게 넣어두는 게 아닌가 싶네요. 미국의 경우 배우자에게는 증여세가 전혀 없던데 한국은 일본을 다음으로 증여세가 높은 나라라고 하니 좀 팍팍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초롱이에게 조금씩 증여를 해주고 그 증여한 금액으로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요즘 불경기라 못 해주고 있어서 넘 속상하네요 ㅠㅠ 주식 많이 사줘야 나중에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받을 거 같은데ㅠㅠ 경기 어려워지면 더 늘린다는 말이 있어서 더 허리띠 졸라매고 비과세 증여합시다!
이상! 가족간 비과세 증여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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