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저축을 하면 저축 금액에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며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월 10만 원, 월 15만 원을 각각 저축한다면 최대 720만 원과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목돈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운영해왔는데 이번에 2022년도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을 받고 있어 포스팅하게 됐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일(목요일)부터 2022년 6월 24일(금요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며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만큼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보다는 직접 방문해서 빨리 접수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서울시에 살아야만 하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5월23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살며 일 하는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축기간동안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3년동안 일을 꾸준히하면서 저축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 청년통장 사용 중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일단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이용하고 있다면 지원 불가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토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혹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디딤씨앗 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용불량 및 파산, 개인회생으로 통장 개설이 어렵거나 대출이 5천만 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이상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가족단위로 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나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7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가족단위 중 1명만 신청 가능.
소득기준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부양가족 중 한 명이라도 재산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
본인 소득 산정은 최근에 임금이 올랐다 하더라도 최근 3개월 평균임금(3월, 4월, 5월)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과거 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군인, 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할까?
제외자에 특별히 없는 만큼 공무원, 군인, 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증명이 되어야 하며 군인의 경우 기간병(징집병)은 안되며 부사관, 장교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직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본인과 부양 의무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최근 5년 주민등록 초본,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등본, 상세한 가족관계 증명서 2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임금 확인서, 임금 이체(내역)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하며 프리랜서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어 `소득금액 증명원` 2021년 분을 발급받아 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총 7,000명(가구당 1명만 신청)을 선발할 예정이고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 신청하셔서 목돈마련에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및 우편접수의 경우 서식자료 URL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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