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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보조금 정보 한번에 정리

by 초롱맘지기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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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비싸지는 기름값 때문에 한 번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곤 하실 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은 매우 우수한 연비, 차량을 구매할 때의 면세 혜택과 경차, LPG/CNG차량, 전기차량과 같은 친환경차량으로 분류되어 공영주차장 할인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기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혜택에 대해서 정리 요약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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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싼타페 실물 사진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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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소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하는 플러그인(PHEV)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매 보조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아쉽지만 당분간은 좋은 연비와 2024년까지 유지되는 친환경차로 인한 혜택은 받을 수 있으니 이것으로 만족해야 할거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세제혜택

기본적으로 매년 반토막 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매 시 세제혜택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오히려 혜택을 늘리거나 연장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고성능 차량의 판매가 많아서 인지 빨리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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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감면액

개별 소비 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개별 소비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반출되는 자동차까지만 적용됩니다.

 

교육세

교육세는 감면받을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하는 개별 소비 세액의 30%가 적용

(모두 면제받은 경우 교육세 0원)

 

취득세 감면액

취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액을 전액 면제해주며 취득세액이 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야 할 취득세액에서 40만 원을 공제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도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일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고 폐지될 예정이며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내는 세금임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날짜와 상관없이 해당 날짜가 지나면 무조건 청구됩니다.

 

참고로 중고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중고로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차 혜택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아직 무공해 친환경차 지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24년도 까지라는 시한부 혜택을 받지만 LPG, CNG차량보다 1년 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저공해 차량 2종 혜택을 받음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는 1종 저공해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차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종 저공해 차량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장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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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소개시작

공영주차장의 경우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경우 저공해차 할인 혜택으로 50%의 주차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최대 8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요즘은 공영주차장들이 모두 무인으로 바뀌면서 자동으로 차량 정보가 넘어와서 그런지 미신고 시에도 저공해자동차로 인식해서 주차요금을 할인받아지는 곳도 있으니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나가실 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요금 할인 요약

전국에 있는 공영주차장 5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 최대 80%까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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